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만 8세 미만 누구나 신청 가능 2025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육아는 정말 쉽지 않죠. 아이가 커갈수록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고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하고 혜택받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더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복수국적자나 난민 인정 아동, 특별기여자도 해당됩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수당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알아두세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으니, 출산 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참고하세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총 8년 동안 받을 수 있어 누적으로 96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니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챙기세요
아동수당,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방문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아동수당,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잊지 말고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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